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오영훈 위원장은 1월 26일(토) 제주4.3도민연대 임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임원들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오영훈 위원장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지난 1월 17일 4.3수형생존인들의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통한 사실상의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현재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중 불법군사재판에 관련한 내용은 무효가 아닌 공소기각 된 법률적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18분의 생존수형인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나, 지난 1999년 수형인명부의 발견으로 나타난 2,530명의 무고한 수형인분들의 명예도 이번 판결 결과에 맞추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에 오영훈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는 제가 발의한 전면개정안 외에 개정안이 몇 개 더 있는 상황으로 병합하여 심의하는 과정에 있다. 심의과정에서 제주4.3도민연대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