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8.12.18
조회수 2976
[성명] 4.3 수형인, 70년 만에 억울한 삶의 옥살이를 마치게 되었다.

어제 제주지방법원 201호에서는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의 한()을 풀어주는 구형이 내려졌다.

 

제주지검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곧 사법당국이 70년 전 이뤄진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자명한 것이다.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었으나, 지금은 고인이 되셨거나 생존해 계신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된 것이다.

 

최근 사법농단으로 사법당국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지만 이번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1219일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률안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처럼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불법 재판이었으므로 사실상 사법당국의 공소기각 구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

 

재심 청구의 구성요건은 공소장 공판 조서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했으나 재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는 수형인 명부뿐이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327조제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를 근거로 피고인 18명 전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이제 시작이며 공소 기각 구형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아직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는 답보 상태다.

 

피해자의 70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 특별법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극사와 과거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18. 12. 1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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