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강지용 후보자의 해명은 의혹만 더욱 키우는 꼴
재산신고 누락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관련 해명에 나섰다.
이미 선관위에 의해 재산신고 “거짓” 결정이 이뤄지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제주도당의 문제 제기를 ‘비방’,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강지용 후보자 스스로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재산 허위신고한 사실은 바뀔 수가 없다. 따라서 강지용 후보는 서귀포시 유권자와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한다.
오늘 강지용 후보의 해명은 의혹만 더 키우는 꼴이 되었다.
왜냐하면, 강지용 후보자가 소유했다가 작년 말에 매각한 토지 1필지가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당이 11필지를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할 때는 11필지에 대해 답하고, 42필지를 거론하면 42필지를 답하는 식의 그간 강지용 후보의 모습만 봐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만 드러낼 뿐이다. 도대체 강지용 후보가 소유했던 토지는 전체 몇 필지인가? 오늘 해명에는 그것부터 스스로 밝혔어야 했다.
말바꾸기 해명, 불신만 키웠다.
강지용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보유 주식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출자한 재산 값어치가 이익보다는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신고대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말바꾸기일 뿐이다. 경제학자이자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강지용 후보가 부채도 자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렇다면 왜 다른 부채상황은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는가? 궁색할 뿐이다.
강지용 후보자의 허위사실 주장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지용 후보자가 보유했거나 보유한 토지는 총 42필지이며, 이 중 37필지를 아들 명의의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지용 후보자가 주장하는 강지용 후보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회견 자료에서 그 현황을 밝힌 바 있다. 강지용 후보자가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토지 중 재산신고 토지와 출자전환한 토지를 구분하고, 출자전환 토지 중 강지용 후보자 지분이 1/3인 토지 현황도 그대로 밝혀다는 말이다. 때문에 강지용 후보자의 허위사실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강지용 후보의 ‘임야’주장은 과연 사실인가?
제주도당은 강지용 후보자 아들명의의 주식회사가 강지용 후보자의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 편법 농지취득 의혹이 있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지용 후보자는 출자 토지는 “임야”이므로, “법인에 인수되어도 무관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강지용 후보자 스스로 현물출자 대상이었던 아들 명의의 주식회사가 농지취득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물 출자한 토지는 농지가 아닌가?
[농지법]은 법령과 시행령을 통해 농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조(정의)제1호의 가목은 농지를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도 3년 이상 감귤재배가 이뤄졌다면, 이는 농지법상의 농지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강지용 후보자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법인에 인수되어도 무관”하다는 주장은, 거꾸로 농지를 자격없는 법인이 취득한 것임을 시인한 꼴이 되고 있다.
강지용 후보는 지금이라도, 유권자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고도 진실한 해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거듭할수록 의혹만 커지는 강지용 후보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4. 12.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이전 글 | [논평] 제주의 자존을 지킨 도민 주권의 승리 | |
다음 글 | [보도자료] 새누리당 이경용 도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