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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은 철회되어야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담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허용은 우수외국학교 유치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 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추가 유치가능한 국제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유치가능 학교수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개교 3~4년을 맞이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수와 이에 따른 학교회계 누적 적자를 감안하면, 지금은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특히,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이 이뤄질 경우,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경쟁을 촉발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학교 교육이 시장경쟁체제에 휘둘릴 가능성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제주국제학교 잉여금배당 입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추가적인 외국학교 유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지고 있는 국제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2015. 3. 16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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