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상습 공직선거법 위반 김채규 후보,
유권자에게 사죄하고 후보 사퇴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김채규 국민의힘 후보의 행태가 가관이다. 공직선거 후보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채규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노형동갑선거구 후보자는 2개까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현수막 숫자를 초과해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선거현수막을 노형동갑선거구뿐 아니라 인근 선거구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명함은 직계 가족 등만 배포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 명함을 배포하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 측 차량에서는 다수의 현수막이 발견된 것은 물론, 선관위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김채규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고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쯤되면 ‘지 버릇 개 못 준다’는 옛말이 절로 생각나는 상습 위반자인 것이다.
이외에도 김채규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김채규 후보에게 요구한다. 그동안 자행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노형동갑 유권자들과 제주도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이전 글 | [논평] "양용만 후보, 관련 의혹 거짓 해명 뻔뻔" | |
다음 글 | [논평] "주민 고통 볼모 사리사욕 양용만 후보, 주민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