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인권위 ‘혐오표현’ 규정 환영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성소수자에 해한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혐오표현이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의견은 강충룡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권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 10. 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이전 글 | [논평]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출범 환영” | |
다음 글 | [보도자료] "안전 제주.청정 제주 위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