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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민주당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1.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동일)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법 제68조제2항에서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후보자 관련 선전물ㆍ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것은 가능
☞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다음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법 제90조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이 경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수 없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민속절‧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 금지행위 예외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 제2항)
❍ 금지행위 예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등[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