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9.02.14
조회수 2839
[논평] 원지사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제주도민께 사과하기 바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 1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은 벌금 80만 원의 선고를 내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단지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지사직을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이다.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을 대표하여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최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되었고, 원희룡 지사는 측근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지금까지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

 

원 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제주도민께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19. 2. 14.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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