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권·부정선거감시센터
‘클린 6.13’에 각종 제보 잇따라 단호히 대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공무원들을 동원한 불법 관권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형태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 1월 설치한 관권·부정선거감시센터인 ‘클린 6.13’으로도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러한 불법적인 관권·부정 선거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선거문화의 오랜 ‘적폐’로 여겨져 온 관권선거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예비후보의 공무원을 이용한 관권선거 의혹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 예비후보가 일자리 등 청년공약을 발표하면 제주도청이 뒤이어 유사한 청년 지원 정책 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 2일 원 예비후보가 특정 기관으로부터 민선 6기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힌 다음날 제주도청은 보조를 맞추려는 듯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원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행정을 펼치며 측면 지원하는 명백한 관권선거로 보여지며, ⌜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제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형벌이 높은 위법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내 올바른 선거 문화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하여 724-6403 번호로 불법 관권 선거 등에 대한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당내 법률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선관위 조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