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8.03.14
조회수 3708
[논평]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반드시 필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헌법 개정 자문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번 개헌 자문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특별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안과 지방정부 형태를 지방자치법에 두는 방안이 복수로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지방분권이 국가발전에 긍정적 영향으로 기여하고 왔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특별지방정부로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개헌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는 특별지방정부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다.

 

또한,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도민들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18. 3. 14.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