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7.09.05
조회수 5689
[논평] 공직기강 외쳤던 원지사, 뒤로는 측근 공무원 음주운전 은폐?

 

공직기강 외쳤던 원지사, 뒤로는 측근 공무원 음주운전 은폐?

 

원희룡 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문제는 원지사 스스로가 이를 은폐하고 해당 공무원 보직발령으로 적당히 봉합하려 했다는 소식이다.

 

언론보도로 드러난 해당 공무원의 음주 수치는 관련법상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만큼 무거운 위법 행위이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지사는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부서 이동 발령을 통해 이를 봉합하려 했다. 일반 행정공무원도 아닌, 해당 공무원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는 원지사의 도덕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공직기강 특별 요청사항‘을 발령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원지사가 말하는 공직기강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는 ’고무줄 기강‘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회때 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께 확신드려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강조했던 원지사가 아니었던가?

 

제주도는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평가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전국 12위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순위는 되려 하락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올해 3월, 제주청렴도 1위를 목표로 도민 10만명을 교육하겠다며 25개 기관․단체와 협약까지 맺는 부산스러운 행보를 펼폈던 원지사이다.

원지사 자신은 측근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뒤로 감추면서, 제주청렴도 실현 위해 도민 10만명을 교육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원지사는 이번 사실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고 관련조치와 더불어 사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9. 5.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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